악플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2. 06. 06. 13:41

페x북에서 떠도는 영상에 댓글을 단적이있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이게 트렌드?” 라고

의문형으로 남겼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댓글 등에 대해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 행위가 처벌 될 수 있으며, 성립 요건으로는 모욕죄의 경우,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한 바 위의 경우만으로는 양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2022. 06. 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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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악플이라는 단어 자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악플의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경우는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해당 표현이 사용된 전후의 맥락에 따라서

    그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표현 자체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될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다만, 해당 발언이 사용된 전후의 내용도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2022. 06. 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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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사실적시는 아니므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의 해당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순히 '이게 트렌드?'라는 정도의 발언만 했을 뿐으로 그것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022. 06. 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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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게 트렌드?”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표현역시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2022. 06. 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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