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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있는산호

자신감있는산호

이런 것도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평소 보던 유튜버의 행보가 마음에 안들어서 "팬들과 기싸움하나" "기싸움 ㄹㅈㄷ"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것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단순한 의견의 개진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할 만안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어떤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 표시가 모욕에 해당할 것인데 위 정도로는 기존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