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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2
모욕죄 고소 여부 알려주세요 ㅠ

유튜버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올렸는데 그 팬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어 팬들이 절 비꼬길래 '엿먹어라 (유튜버 채널 이름) 시녀들아(팬한테 한거에요)' 하고 글을 삭제했는데

팬 중 한명이 pdf따서 유튜버한테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유튜버에게 욕한게 아니라서..

  • 김태환 변호사blue-check
    김태환 변호사23.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튜버가 아닌 팬을 특정하여 모욕한 경우 팬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유튜버 채널 이름) 시녀들아"라는 표현이 집단에 대한 모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비난을 하는 경우 공연성을 충족할 수는 있겠으나, 위와 같은 발언이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라기 보다는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에서 분노를 표출한 정도로 본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