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어느 유튜버가 "문신한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이 더 한심하다"는 식으로 말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어제 낮쯤에 그 영상을 캡쳐한 게시글이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게시글에 비아냥거릴 목적으로 "남친이 문신충이라네요~"라고 고정닉(회원)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고 그저 비아냥거릴 의도였습니다.
오늘 대량 고소 공지가 올라왔고 몇시간 후 공지를 본 뒤 바로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이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할까요?
혹시 정말 성립이 되고 출석요구를 받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