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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때론아름다운대리
때론아름다운대리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어느 유튜버가 "문신한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이 더 한심하다"는 식으로 말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어제 낮쯤에 그 영상을 캡쳐한 게시글이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게시글에 비아냥거릴 목적으로 "남친이 문신충이라네요~"라고 고정닉(회원)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고 그저 비아냥거릴 의도였습니다.

오늘 대량 고소 공지가 올라왔고 몇시간 후 공지를 본 뒤 바로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이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할까요?

혹시 정말 성립이 되고 출석요구를 받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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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친이 문신충이라네요~"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고소장내용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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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다른 댓글 그리고 본인의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게시 시점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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