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 진정서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혐의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을지, 본인의 지위가 피의자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신 후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수사 기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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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인인데 미성년자를 뺨을1대 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피해자라고 하여 가중처벌이 특별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로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않는 경우에 처벌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여 적절한 대응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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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고와 피고로 소를 제기한 자가 원고가 됩니다. 한편, 상대방 배우자도 청구원인과 청구취지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반소를 하여 반소 원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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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위원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본문).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단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위의 경우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검에 앞서 부랴부랴 두는 경우에도 벌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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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100%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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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거부에도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장기기증을 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12조(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 및 가족ㆍ유족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본인의 동의: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한 동의 2.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또는 유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행방불명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그 가족 또는 유족의 거부의 의사표시는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촌수ㆍ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한다)에 따른 1명으로 한다.장기기증에 대한 법률로 위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므로 유언으로 그 의사를 변호사를 통하여 남긴 경우에도 유족의 뜻에 거스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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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주차금지 불법구조물 충돌 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원인을 충분히 확인을 하신 후에 배상 등의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지 위의 사실만으로 질문자가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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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세금 등 각종 조세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무 조정이 불가합니다. 2. 법인의 대표자 지위와 개인회생이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해임 건의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좀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개인 회생, 파산에서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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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난 후 돈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고소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에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금전을 배상 받고 피해를 보전 받는 절차는 민사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는 형사 피의자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합의를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적이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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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끼친 전자제품 파손에도 애플케어플러스(보험상품)을 꼭 적용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실 손해의 범위에서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방법을 질문자께서 어느것을 취하실 것인지 선택하시되,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가입하신 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위의 경우 만약 에플케어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250만원 견적을 받고, 250만원을 청구하여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 에플케어로 적은 금액만을 부담한 경우라면 잔여 금액만큼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해결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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