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 써준 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투자회사의 설명을 해서 투자을 한사람들이 있는데 회사가 없어지면서 본인들이 회사에 투자를한것을 책임저라고 하면서 지불각서를 써준것이 해결이 않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내용은 본인들이 본인계정에 본인들이 암호화페를 구입하여 투자를직접했으며 본인에게 입금등은 없는 상태 입니다.
미안한 마음에 지불각서를 쓴것이 이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확인해 볼 것이 지불각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한 것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에서 지불각서를 써준것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지불각서가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을 통해 지불각서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은 해당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을 해주겠다는 법적인 효력있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해당 각서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위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필요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지불 약정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지급의 약정금의 이행 청구를 상대방들로 부터 받게 되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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