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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협박전화를 했다는데, 통화기록이 1건이 맞는지 2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9xx는 패해자 이고,

22xx 는 피의자 입니다.

경찰측에서 59xx의 번호를 역추적 했습니다.

★역발신 통화내역 1건이 나왔다는 기록의 출처는 LG U+라고 페이지하단에 표시되있으며

★2차례 통화했다는 기록은 출처는 페이하단에 기록이 없습니다.

각각의 접수번호, 문서번호는 일치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통화내역이 1건인지 2건인지 어느것 기준으로 말해야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해당 경찰관에게 물어봐야하는지....혹은 어느곳을 통해 물어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PS. 제 기억으론 분명 1건의 통화가 있었으며

수상한 사람이 웹상에서 시비를 걸어오기에 제가 발신제한으로 전화를 걸며

그 내용은 무슨일 때문에 웹상에서 시비를 거는지 좌초지종을 물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경찰에선 제가 발신제한으로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전화의 정황이 있다고 단정지었고

아이러니 하게도 고소인은 녹취록이 전혀 없는데도 사건을 받아줬고

피의자인 전 다행히 녹취록을 제출했고, 그 안에는 협박정황이 전혀 없는데도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경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질문자와 같이 쉽게 판단을하기 어렵고 그 자료도 판단을 하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우며 담당경찰관에게 물어 확인해보셔야하는 사항입니다. 녹취등 입증자료가 없다면 무혐의처분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