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추진한다는 무기대여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무기대여법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1년 3월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군에게 무기와 식량, 연료 등 전쟁물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던 법입니다.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Lend-Lease Act) 2022'를 가결하였습니다. 무기대여법이 최종 입법이 되는 경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원하는 무기를 빌려 쓰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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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혐의없음, 불구속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대포통장 등을 사용 하고 다른 연락처 역시 대포 폰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 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위와 같이 검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 금액을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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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 여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위해를 가한 다는 내용으로 모두 협박죄의 성립 소지가 있습니다. 제3자가 전언을 하고 직접 해악의 고지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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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흡연 과태료 부과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보행로 등이 특별하게 금연 구역이 아니라면 보행 중 흡연행위에 대해서 이를 제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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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 점멸등과 노란색 점멸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황색 점멸등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적색 점멸등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그 직전이나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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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이메일 백업에 의한 비밀번호변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사실이 있기는 합니다. 해당 이메일은 회사의 서버에 등록된 것이고(죽, 네이버나 다른 개인 이메일 계정이 아니라) 회사에게 권리자 권한이 부여 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여 회사 업무 메일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관리자 계정, 권한으로 백업 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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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1:1로 진실을 알려준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봐야 하겠지만 해당 소문 등에 대한 해명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상간녀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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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무사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상세하게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많은 걱정이 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등에서 크게 문제는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안이나 실제 해당 등기부 등본 기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 정확한 검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정증서로 확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추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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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71조, 72조, 73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한이 지난 개인정보를 조치 없이 계속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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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집의 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해결의 협의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그 공작물의 하자,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서 배상 의무가 있기는 하나 과연 위 금 간 부분이 질문자 측의 과실로 인한것인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폭행이나 모욕죄, 기타 주거침입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이웃간에 위의 분쟁을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적절해보이지는 않아 분쟁 조정, 입주민 회의 등의 중재 등을 적절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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