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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얼룩말114
은혜로운얼룩말114

과거음주전력 2회총3회 면허구제가안되나요

13년전에 음주운전 정지.취소두번벌금형전력있고

현재0.18로면허취소되고 집행유예기간중에있습니다

모두단순음주이구요 인적물적불응도주 다없어요

면허취소처분 구제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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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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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로 인하여 면허취소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달리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상황만 놓고 보았을 때는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세 전력이 있는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10년 이전의 전력이기는 하나 현재 취소 이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행정 처분인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참조).

    -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사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음주 운전 경력이 있고 금번 단속 시 0.18 의 음주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면허 취소 구제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음주 수치가 너무 높고 기존 음주에 대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