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채팅은 통매음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게임 등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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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행권고결정에 반박하는 저에 입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사실관계를 열거해주셨는데 이행권고결정이 나올 경우에 적극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해당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변제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강제집행 등을 면하고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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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 경계 침범 철거 요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선의 취득 주장을 점유를 승계하여 청구할 수 있을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위의 경우 철거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 질의 내용과 같이 권리 남용적 주장임을 가지고 반박을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방어 논리를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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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책리뷰와 함께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넣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리뷰의 경우 책 내용을 직접 적으로 복제 등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일정범위에서 인정이 될 여지는 있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하여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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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빚을 자식이 대신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부모나 자녀의 채무를 연대하여 다른 가족의 일원이 대신 변제하거나 연대하여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채무 역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방법으로 채무에 대한 상속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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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기료 미납으로 단전 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우선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납부를 한 것인지, 직접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일단 단수, 단전의 피해가 크다면 임차인이 직접 이를 지급하고 추후 청구하는 방법을 취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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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범죄자 형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국의 형사 관계 법에 따르는 경우 부가형의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산술적으로 단순 합산을 하여 지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합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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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선고후 철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 선고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선고 이후에 신청자의 의사에만 의하여 다수의 채권자의 채권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 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취하를 인정하는 것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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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세번의 신고.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선 시급한 부분은 자녀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정폭력에 따른 임시적 보호 처분이나 기타 처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양육권을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협의를 한 것인지 등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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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이 무엇이고 어떤기능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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