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임 연체로 계약 해지된 전 임차인의 무단침입
토지에 쇠그물로 경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 임차인이 적법하게 점유 사용 하고 있는 중에 전임차인이 차임을 연체 하여 적법 하게 해지 되었는데도 해당 토지에 들어와 현 임차인을 해당 토지에서 나가라고 하고 경찰을 부르고 행패를 부린경우
1. 전임차인에게 어떤제지를 가할수 있나요
3.토지가 만약 농장영업중인 토지라면 어떤죄가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2.경찰의 소극적태도 적법임차여부 논쟁은 논외하
하고 경찰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당시 양쪽 주장사실 판단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모든 발생 상황을 보고 있느라는것 도 객관적으로 보고 있으라고 했는데도 자기들 판단 상황이 아니다라고 회피만 하려 했습니다
한번도 우리말 믿어 주고 판단 해달라고 한적도 없는데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영업중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계약 관련 문제는 민사절차로 해결하여야 하지, 경찰이 직접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주거권의 문제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주거 침입 등의 문제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