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기민한집게벌레48
본인의 땅 가장자리를 무단으로 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피해 보상이나 사용료 청구 또는 소송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대처 방법이 이를 가장 원활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무단 점유자는 말이 안통하는 막무가내 식의 사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자가 막무가내식이라면, 민사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하시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인데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