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땅 가장자리를 무단으로 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피해 보상이나 사용료 청구 또는 소송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대처 방법이 이를 가장 원활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무단 점유자는 말이 안통하는 막무가내 식의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