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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집게벌레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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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경우?

본인의 땅 가장자리를 무단으로 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피해 보상이나 사용료 청구 또는 소송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대처 방법이 이를 가장 원활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무단 점유자는 말이 안통하는 막무가내 식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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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자가 막무가내식이라면, 민사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하시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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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인데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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