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 무단적치를 해놨는데요...
제 토지에 물건을 무단적치한 사람을 찾았는데요
일단 빨리 치우고 무단적치배상,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근거 남겨야할까요
만약 돈을 안준다하면 민사밖에 없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유지에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한 경우, 우선 무단 적치자에게 물건을 치우고 배상 및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문서로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조치를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문서에는 물건 제거 기한, 배상금 및 임대료 금액, 지급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무단 적치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물건 제거, 배상금 및 임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