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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망둥어212
순한망둥어212

사유지 무단적치를 해놨는데요...

제 토지에 물건을 무단적치한 사람을 찾았는데요

일단 빨리 치우고 무단적치배상,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근거 남겨야할까요

만약 돈을 안준다하면 민사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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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유지에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한 경우, 우선 무단 적치자에게 물건을 치우고 배상 및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문서로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조치를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문서에는 물건 제거 기한, 배상금 및 임대료 금액, 지급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무단 적치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물건 제거, 배상금 및 임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