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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고슴도치195
기민한고슴도치19522.05.03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어떻게해야처벌받지않을수있나요

집안식구들과싸우다다 경찰조서를 받았는데 기물파괴 와 칼을 들엏다가놓아는데 이것이 특수협박이라네요그래서 조서중에 처벌을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나는 피해자가되고 아들은 가해자가되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처벌을바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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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하와 더불어 탄원서를 작성하시고, 아들의 반성문 등 제출하시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특수 협박 등과 손괴는 고소 취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적절한 변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되었고,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사건이 없던일이 되거나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