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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고슴도치195
기민한고슴도치19522.05.03

가정보호사건으로검찰송치되었는데

집안식구들과싸우다다 경찰조서를 받았는데 기물파괴 와 칼을 들엏다가놓아는데 이것이 특수협박이라네요그래서 조서중에 처벌을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나는 피해자가되고 아들은 가해자가되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처벌을바지않을까요?반성문 써내고 변호사님도 선임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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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대응하실 필요까지는 없으며, 가족내에서 더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특수 협박 등과 손괴는 고소 취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적절한 변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반성문은 반드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