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체로 부터의 고소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상대방원고의 소장 내용을 정확히 분석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관련 소장의 내용상 적절한 내용으로 항변을 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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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이 판결사공파보 라고하는데 뜻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문화 유씨라는 종손 등의 족보의 명칭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일가의 족보로 보이는 점에서 바로 문화 유산적 가치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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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진료기록 열람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기록에 대해서 공단 직원이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관련 정보의 열람 신청 등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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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비 친고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비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죄목이 무겁거나 협박 등의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운 범죄로, 친고죄 조항이 없는 대부분의 중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친고죄는 검사의 기소를 위해서 반드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의 예로는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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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계약 만기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부분에 협박이나 기타 위법행위를 질문자가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를 지속 거부시에는 민사적 절차로 소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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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에 나온 자동차 번호판, 행인 얼굴 가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영상 등에 대해서 차량 번호판이나 기타 행인의 얼굴 등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경우 인격권의 침해 내지 정보 등의 유출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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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 결찰조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안에서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의 합의안의 결렬이 된 경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손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른 중간에 연결 역활을 하는 자들이 명확하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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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완료후 등기가 본인것이 아니었을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해당 여부를 알기 어렵고 위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등기 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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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상대방 실명을 안쓰고 강간당한 사실을 알리려 올려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게시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게 이니셜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우려는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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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강제집행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판례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각 비용 지급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예산을 배정하여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위 비용들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할 경우 위 비용들이 위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위 법률에 위배되며, 또한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공무상 여행 등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위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들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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