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와 민사고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소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가보면 형사고소와 민사고소가 따로 있고, 민형사고소 함께하는것도 있던데요,
각 고소의 차이가 무엇인지와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소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가보면 형사고소와 민사고소가 따로 있고, 민형사고소 함께하는것도 있던데요,
각 고소의 차이가 무엇인지와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 고소라는 말은 원치적으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즉, 수사기관에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형사고소라 하고, 민사의 경우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접수하는 기관도 수사기관(형사 고소)과 법원(민사 청구)으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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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고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바, 형사고소만이 명확한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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