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화문제로 도면을 그려서 제출할려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굳이 계약금의 반환 문제로 도면을 그려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시 됩니다. 보증금의 반환 청구 등에 관한 문제라면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지 도면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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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소 송치후 피의자 보완수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문자 내용만을 가지고 정확한 사건 처리 경위를 알기 어려우나 검찰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보완 수사 지휘를 경찰에 내린 것으로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더 진행할 것으로 유불리를 따지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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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인에 대한 연락이 계속 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휴대전화 번호 전 주인의 대처에 의존하는 방안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새로운 번호의 주인이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번호 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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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 등록카드 등록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이나 관리단 약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주자인 경우 입주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각 개별 아파트 단지 자치 규약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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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반려 동물을 잃으신 아픔을 위로합니다. 위의 내용을 놓고 보면 위 약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분양 받은지 2일 내에 치사율이 높은 질병에 이미 걸려 있어 죽은 경우라면, 위의 약정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이 의견이 전적으로 분양한 당사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임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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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보상문제 상담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이나 위 치료 상의 과실 여부 등을 가지고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물리치료사의 과실여부를 명확하게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그 과실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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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을 낸 사람의 처벌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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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퇴직금누진제 차등지급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 주실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고용주가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제1호).위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퇴직급여 보장법의 차등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위 단체 협약 등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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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가처분신청 대응<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건에 결정문에 대해서 이득이 없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을 하지 못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다면 부동산 이전등기 청구의 소인 본안의 소송을 별도로 신속하게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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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드립니다 분양권명의변경가처분신청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분양권 계약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이고 위 결정문의 기재된 결정 취지에 따라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 받고 나서 이를 계약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고,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할 뿐, 적극적으로 본안에서 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따른 본안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가처분의 보전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채무자는 적극적으로 변경 행위 등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안에서 의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툼없이 사전에 계약 당사자의 변경을 위한 합의 등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 추진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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