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 가처분신청 대응<추가질문>
법원에선 명의변경 가처분신청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카톡으로 원본을 보냈으나 채무자가 결정문을보고도 아무 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기다리고있어도 괜찮은거가요?
올해 11월부터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들어가 살려고하는데ᆢ 아파트 명의자가 묵묵부답이면 저희는 어째야하나요
6월부터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후 무슨대응을 해야할까요?
대답없는게 너무 이해가가지않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처분은 임시처분에 불과한 것이며 본안소송을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반응할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처분 결정은 채무자에게 처분 등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질 뿐 질문자님이 사는 것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전소송절차를 진행했다면, 명의이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본안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건에 결정문에 대해서 이득이 없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을 하지 못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다면 부동산 이전등기 청구의 소인 본안의 소송을 별도로 신속하게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