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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븍극곰125
싹싹한븍극곰12522.03.11
명의변경 가처분신청 대응<추가질문>

법원에선 명의변경 가처분신청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카톡으로 원본을 보냈으나 채무자가 결정문을보고도 아무 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기다리고있어도 괜찮은거가요?

올해 11월부터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들어가 살려고하는데ᆢ 아파트 명의자가 묵묵부답이면 저희는 어째야하나요

6월부터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후 무슨대응을 해야할까요?

대답없는게 너무 이해가가지않아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은 임시처분에 불과한 것이며 본안소송을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반응할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처분 결정은 채무자에게 처분 등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질 뿐 질문자님이 사는 것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전소송절차를 진행했다면, 명의이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본안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건에 결정문에 대해서 이득이 없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을 하지 못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다면 부동산 이전등기 청구의 소인 본안의 소송을 별도로 신속하게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