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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븍극곰125
싹싹한븍극곰12522.03.11

재질문드립니다 분양권명의변경가처분신청건입니다

법원에선 명의변경 가처분신청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카톡으로 원본을 보냈으나 채무자가 결정문을보고도 아무 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기다리고있어도 괜찮은거가요?

대답없는게 너무 이해가가지않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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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뭔가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안 사건에서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반드시 대답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결정이 났다면 기다리고 있어도 괜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분양권 계약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이고 위 결정문의 기재된 결정 취지에 따라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 받고 나서 이를 계약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고,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할 뿐, 적극적으로 본안에서 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따른 본안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가처분의 보전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채무자는 적극적으로 변경 행위 등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안에서 의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툼없이 사전에 계약 당사자의 변경을 위한 합의 등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 추진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