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이고 위 결정문의 기재된 결정 취지에 따라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 받고 나서 이를 계약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고,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할 뿐, 적극적으로 본안에서 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따른 본안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가처분의 보전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채무자는 적극적으로 변경 행위 등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안에서 의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툼없이 사전에 계약 당사자의 변경을 위한 합의 등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 추진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