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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븍극곰125
싹싹한븍극곰12522.03.11

분양권계약명의변경금지 가처분신청

법원에선 명의변경 가처분신청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카톡으로 원본을 보냈으나 채무자가 결정문을보고도 아무 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기다리고있어도 괜찮은거가요?

대답없는게 너무 이해가가지않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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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분양권 계약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이라면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 받고 나서 이를 변경하지 못할 뿐이지 의도하시는 본안 판결에 대한 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더 이상 할 것은 없다고 보이며 질문자님 주장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반드시 대답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결정이 났다면 기다리고 있어도 괜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