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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동박새300
철저한동박새30022.03.11
의료사고 보상문제 상담부탁드릴게요

2-3일 허리통증으로 3월10일 정형외과를 찾았고 잠깐의 진료 후 엑스레이를 찍자고 하셔서 찍고 다시 진료를 보았습니다 목도 완전 일자목도 아니라고 하시고 뻣뻣한 정도다 라고하시고 허리가 살짝 휘었지만 디스크 간격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번5번 디스크가 살짝 지저분 하지만 허리통증은 디스크 때문은 아니고 운동부족이나 자세때문이다
라고 말씀 하시고 물리치료받고 가시라고 (견인치료말씀 안하심) 하셔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먼저 수납후 안내해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두개의 베드가 있었는데 오른쪽 베드에 업드리라고 하셔서 누웠고 그때부터 전 어떤치료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별다른 설명 없이 견인치료라는걸 받았습니다 받고 일어나서 옆에 베드에 옮겨 누우라고 하셔서 일어나는데 정말 너무 아픈 통증이 느껴졌고 그 일어나다가 만 상태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한참을 일어난 상태로 움직이질 못하다가 물리치료사분이 그럼 들어서 침대로 옮겨주시겠다 하셔서 절 들고 다른 베드로 옮겨 주셨고 그 자세 그대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몇시간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었습니다 전 그 몇시간동안 죄송하다 소리한번 못듣고 근육이 놀란거다 라고만 반복하시고 일어나다 잘못한거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못움직이는 상태로 찜질이랑 전기치료를 했고 그래도 통증이 심하니 소염진통제를 놔주셔서 통증이 있는 상태지만 겨우 일어나 나왔습니다 일단 치료 전 엑스레이 찍은 결과를 받아서 나와서 안될것 같아서 다른병원을 가보았습니다 다시 사진을 찍으니 치료전보다 디스크 간격이 좁아져있다고 설명하셨고 근육이 놀래서 그런건 맞다고 하셨지만 견인치료전 충분히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병원에서 전 다른치료를 한 후 집에 왔구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신후 전혀 다른 치료를 받았고(견인치료) 그 치료로 인해서 단순 통증만 있던 허리가 아예 못움직일정도의 통증이 되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저는 가게문도 열지 못하고 누워만 있어서 손해가 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측과 협의하여 보시고, 안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증의 원인이 병원의 치료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엑스레이 필름만으로는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이며 정밀 검사를 통해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부분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는 정밀 검사를 통해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어 검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가능하다면 두번째 병원에서 소견서 정도를 받아 두시고 첫번째 병원으로 가서 통증에 대한 치료 부분등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이나 위 치료 상의 과실 여부 등을 가지고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물리치료사의 과실여부를 명확하게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그 과실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