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 입안 및 결정 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행정주체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처분과 같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는 데에는 비록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지만 행정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또 여기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어떠한 지역의 토지들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의 방식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의 방식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의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방식의 특성, 당해 토지들의 입지조건이나 개발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 사업의 목표 등 각각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
응원하기
행정청의 직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2조제1항).
평가
응원하기
체계정당성 위반과 관련되어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데,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되며,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욕죄 고소 관련하여 특정성에 관해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추후 자신의 신상을 알리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다른 케릭터 명이나 기타 닉네임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이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기책임의 원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기책임의 원리는 헌법상 원리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서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것이며,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의 금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개인합의후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이 즉 합의의 대상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모든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위의 보험금 청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격리기간중 무급으로 휴가대체하였는데 선거일 일당을 제외하고 급여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돼 있어서 법정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휴일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해행위 가액배상에서 수익자는 무엇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즉 악의의 수익자는 사해행위에 가담한 자로 별도의 배당 등을 청구하기 어렵고 가액배상으로 채권자에게 반환을 거부하거나 채권을 주장하여 상계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이 돈을 빌려가 갚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차용증이나 대여계약과 같이 명확한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대여금의 반환 청구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국적선택에 대하여는 나라마다 그들의 국내법에서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국적은 아직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상 인정되는 자연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