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직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직권으로써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질문 드립니다. 그럼 알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직권으로써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질문 드립니다. 그럼 알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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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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