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연체가 되면 가압류가 일어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기한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의 경우 1-2개월의 독촉 절차 이후에 지연 손해금과 함께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의 지급 청구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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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SNS연락하는 이성은 스토킹에 해당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위의 경우 지속 연락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지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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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악성 민원인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 등을 하는 경우나 폭언, 욕설 등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 등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있어서 이러한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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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억울한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매장내 CCTV 확인을 통하여 무죄 주장을 이어나갈 것인지, 폭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을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글만을 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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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사기 고소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피해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기의 경우 그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고 실제 형사 고소를 하여도 변제 자력이 가해자들에게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회복은 다소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증거 등을 확인하고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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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상 17조 18조와 항공권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행사의 경우는 약관으로 미리 해당 사항(별도의 환불 규정) 등을 정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회원 가입, 구매약정으로 별개의 약관 내용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약관 내용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행사에 대해서 전액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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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법죄 이제는 좌시해서는 안될거 같은데 새로운 대책은 마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또한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① 수강명령, ②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③ 보호관찰·사회봉사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집행유예인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의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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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 일부 유투버들이 허위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있던데, 명백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인이 된 망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적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유족 들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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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환불에대해서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간의 중고, 당근 마켓 거래에는 소비자 보호 법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일일히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원만한 협의를 거쳐 해결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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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안 받는 가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거부, 현금결제 유도 하는 경우 모두 위법입니다. 카드결제거부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소비자는 여신금융협회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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