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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어느 정도 연체가 되면 가압류가 일어나게 되나요?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어느 정도 기간

연체를 해야 은행에서 집으로 찾아와서

혹은 개인의 통장 등에 압류를 걸게 될 수 있나요?

특정한 조건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은행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기준은 은행별로 내부지침이 다르나, 통상적으로 구두 및 서면으로 독촉을 한 뒤에 진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변제를 요구하면서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기한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의 경우 1-2개월의 독촉 절차 이후에 지연 손해금과 함께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의 지급 청구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은행에서는 연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독촉 절차를 거치고 그러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아니하면 압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각 은행마다 구체적인 조치 조건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