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차인인 피고가 민사소송 중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점유자라면 소송 수계를 하게 하여 소송을 계속하게 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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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를 하지않은 상태로 3개월이 지난후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위의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의 기산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기타 상속세 등의 경우는 좀 더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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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나 위의 경우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정히 송달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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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서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거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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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보통 게임에서 패드립같은거 하면 어떤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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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할 때 전자계약서, 계약서 효력? 보증?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아야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유효한 것만은 아니고 나중에 공정증서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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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판결 이후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결정문의 경우 민사소송이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원이 되며 별도로 해당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집행가능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별도의 집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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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을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이상 그 효력이나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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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행위는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것을 수거한 다고 하여 이를 동물 학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점에서 두 행위 모두 명확한 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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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지 못하는 단순 폭행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이 성립 할 수 있고 해당 사안은 명확한 증거 등이 존재하지 않아 허위사실 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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