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되나요?
전세를 연장하여 재계약한 상황이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때 준다고 하여 내용증명 후 임차권등기를 청구 할 계획입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놔야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전세를 연장하여 재계약한 상황이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때 준다고 하여 내용증명 후 임차권등기를 청구 할 계획입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놔야 좋은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