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판결 이후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고소 후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금액에 대해 배상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피고인으로 부터 연락 등이 오지않은 상태입니다.
배상명령에 대한 금액을 받기위해서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고소 후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금액에 대해 배상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피고인으로 부터 연락 등이 오지않은 상태입니다.
배상명령에 대한 금액을 받기위해서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배상명령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도 됩니다.
상대방 명의의 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추심 또는 경매신청 등
재산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재산관계를 전혀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당장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이고
변제할 의사도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회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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