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대리이용 하였지만 주차이동으로인한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거리와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차량을 이동한 시점의 음주운전이 문제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면 도로교통법상 기본적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재범가중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하고 있어 이번 자동차 음주운전에 곧바로 재범가중이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경력이라면 참작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혈중 알콜농도가 취소 수치로 만취 상태인 점, 거리에 상관없이 음주 내용이 적발 된 점에서 음주 내용 자체를 부인하시기 보다는 대리 기사 호출 기록, 주차 내용, 기타 참작사정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시되,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고가 없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다가 주차 문제로 이동한 사정, 즉시 사실을 인정한 점, 블랙박스·대리영수증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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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호텔링 중 연락은 되는데 돈안주고 동물은 안찾아가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호텔링비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현재 누적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이나 우선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신속처리를 전제로 해 1회의 변론기일로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송달·출석 여부에 따라 수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승소를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금전이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여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연락이 되고 소유권 포기각서도 쓰지 않는다면, 그 동물은 여전히 보호자 소유로 볼 가능성이 높아 호텔 측이 임의로 입양 보내거나 처분하는 것은 별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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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횡령 질문입니다(변제는 완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액 변제하셨더라도 법인 자금을 임의 사용한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형법상 업무상횡령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다른 증빙으로 있다면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부인하시기 보다는 양형을 위해 전액 변제 한 점, 기타 목적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변론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5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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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자 신용점수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하여 바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신용이 회복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자동으로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 소득과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납부이력은 신용평점에 긍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점수는 서서히 회복 되는 것으로 바로 신용카드를 근시일 내에 만드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개인파산은 공공정보가 남아 파산 시점부터 5년 동안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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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장비대금 소액 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는 “남편분이 원고에게 직접 일을 맡긴 적이 없다”, “하도급 계약서·문자·녹취·견적서·작업지시·대금합의가 없다”, “세금계산서도 사전 동의 없이 일방 발행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해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증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발주자와 대금수령자가 남편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준비할 자료는 당시 현장 소개 경위, 실제 일을 시킨 사람과 통화·문자 내역, 현장책임자 연락처, 배차내역, 장비투입 요청자, 작업일지, 세금계산서가 기존에 누구 명의로 발행되었는지에 관한 자료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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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타인명의를 빌려 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것과 같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송을 하는 경우, 여러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로 소송서면 작성, 증거 제출, 사건 진행을 하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 명의의 위임장, 준비서면 확인서, 사실확인서 등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는데 서명한 것처럼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로 소송서면 작성, 증거 제출, 사건 진행을 하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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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보증보험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승계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임차인도 임대인 변경에 동의한 상태라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는 신규 매수인에게 승계되고 종전 임대인인 귀하의 반환채무는 면책적으로 소멸합니다. 나중에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못 돌려줄 책임은 통상 현 소유자 겸 신규 임대인에게 가고,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더라도 구상 상대방도 원칙적으로 그 신규 임대인이 됩니다.보증계약은 보증서 발급 후 임대인이 변경되면 변경된 소유자 기준으로 계약서 정리나 임대인 변경 절차(전 임대인의 면책)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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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아동에게 하는 것을 말하고, 금지행위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이 없는 자리에서 제3자끼리 특정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말한 것만으로 바로 아동학대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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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티켓팅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처음부터 티켓팅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편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단순히 환불 답변이 늦거나 연락을 잘 안 보는 정도만으로는 계약 불이행 또는 환불 분쟁으로 볼 여지가 커서, 곧바로 형사상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환불만 원하신다면 언제까지 환불을 해달라고 최종적으로 문자를 송부한 후에, 민사소송 절차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그리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어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고, 수사 실무상도 거래 당시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자료가 중요하며, 경찰도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거래는 지급정지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와는 구별해 보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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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란 게임에서 유사패드립을 당했는데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만 먼저 말씀 드리면, 질문하신 표현만 놓고 보면 모욕성 인정 여부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은 표현 수위가 다소 애매해서 고소해도 불송치 가능성은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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