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과정에서 법인 대표 또는 감사위원회가 형사고발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경찰 수사 착수 시 조서 진술에서 임의성 부인보다는 변제 사실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 내부 징계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전 감사자료 열람과 변제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방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액 변제하셨더라도 법인 자금을 임의 사용한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형법상 업무상횡령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다른 증빙으로 있다면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부인하시기 보다는 양형을 위해 전액 변제 한 점, 기타 목적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변론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5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