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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법인 대표이사가 회삿돈 일부 약 1000만원을 횡령 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회삿돈 일부 약 1000만원을 횡령 했습니다.또한 정관 27조 3항4를 위배 했습니다

직무정지 처분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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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한 부분들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직무 정지 가처분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횡령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직무의 공정성, 위임자에 대한 배신, 신뢰상실 등 사유로 직무정지를 신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