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대표이사가 회삿돈 일부 약 1000만원을 횡령 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회삿돈 일부 약 1000만원을 횡령 했습니다.또한 정관 27조 3항4를 위배 했습니다
직무정지 처분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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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한 부분들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직무 정지 가처분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횡령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직무의 공정성, 위임자에 대한 배신, 신뢰상실 등 사유로 직무정지를 신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