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려동물호텔링 중 연락은 되는데 돈안주고 동물은 안찾아가는

반려동물 호텔입니다

작년부터 9월부터 돈을 안주더니

보호자가 돈줄께요하면서 계속 시간만끌고

애라도 데려가라니 그것도 안하고

경찰에신고해봤자 처벌도 안되고

애라도 입양보내게 그냥 포기하라니까 그것도 안하고

계속 미루면서 2주후 돈드리고 애데리고가겠다고..

지속적인 거짓말만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생각하고 있으나 비용면에서 부담이 클까봐 망설이고있구요

호텔링비는 한달에 70정도 계속 쌓이고 있는중입니다

1. 민사소송 시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어느정도일까요?

2. 아이에 대한 포기각서를 안써주는데 아이를 입양보낼방법이 있나요?

3. 주공아파트 사시는것같던데 돈이 없을것 같아요 소송해서 돈을 받을수있긴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호텔링비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현재 누적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이나 우선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신속처리를 전제로 해 1회의 변론기일로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송달·출석 여부에 따라 수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승소를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금전이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여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연락이 되고 소유권 포기각서도 쓰지 않는다면, 그 동물은 여전히 보호자 소유로 볼 가능성이 높아 호텔 측이 임의로 입양 보내거나 처분하는 것은 별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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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3번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상대방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임시 보호소 등의 입소시키는 건 가능하나 본인이 임의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민사 소송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