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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겸손한셀러리
전세 가계야끔으로50만원주인이랑계약했어요 반려동물안됀다고해서 첨엔얘기안했어요 어차피가게에있을꺼니까요 가게에고양이있다고하니까 못들어오게하시네요 계약금10만원준다고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을 데려가지 않음에도 입주를 못하게 하면 임대인의 사유로 계약파기가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원만히 해결이 안되시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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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을 집에 입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라면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