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크레인 장비대금 소액 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신랑이 크레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8월에 지인을 현장에 소개시켜주었습니다.
당시 일이 끝나고 일을한 크레인업체에서 일을 시행한 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업체에서 돈을 주지 않았고 일을한 크레인업체에서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사기죄고소를 하였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일을시킨사람의 아내로 되어있어서 당시 아내로 고소를 한것 같습니다.
사기죄고소권은 시행사쪽이 협의없음으로 나왔는데
이유가 일을 시킨 사람이 당사자가아니고 하도를 받아 일을 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2025년 4월쯤에 일을한 크레인업체에서 저희 신랑쪽으로 동의도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지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넣고 조정재판 지나고
변론 소액재판 2차까지하고 3차재판이 2026년5월에 잡혀있습니다.
저희는 계산서 발행도 안 했고 일관련해서 장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한 크레인업체와 하도관계라는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하면서 서로 일을 소개시켜주는 사이입니다.
- 어떻게 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