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크레인 장비대금 소액 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신랑이 크레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8월에 지인을 현장에 소개시켜주었습니다.

당시 일이 끝나고 일을한 크레인업체에서 일을 시행한 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업체에서 돈을 주지 않았고 일을한 크레인업체에서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사기죄고소를 하였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일을시킨사람의 아내로 되어있어서 당시 아내로 고소를 한것 같습니다.

사기죄고소권은 시행사쪽이 협의없음으로 나왔는데

이유가 일을 시킨 사람이 당사자가아니고 하도를 받아 일을 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2025년 4월쯤에 일을한 크레인업체에서 저희 신랑쪽으로 동의도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지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넣고 조정재판 지나고

변론 소액재판 2차까지하고 3차재판이 2026년5월에 잡혀있습니다.

저희는 계산서 발행도 안 했고 일관련해서 장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한 크레인업체와 하도관계라는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하면서 서로 일을 소개시켜주는 사이입니다.

  • 어떻게 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청구를 하는 원고가 자신의 청구내용에 관하여 입증을 해야 승소를 합니다. 즉, 피고와 크레인 장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계약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일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고 하도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한 업체에서도 질문자님 측이 아니라 시행사 측을 사기로 고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나 기타 위임 관계를 확인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는 이상에는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 어떤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어떤 증거가 제시 되었는지에 따라서 소송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더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는 “남편분이 원고에게 직접 일을 맡긴 적이 없다”, “하도급 계약서·문자·녹취·견적서·작업지시·대금합의가 없다”, “세금계산서도 사전 동의 없이 일방 발행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해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증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발주자와 대금수령자가 남편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준비할 자료는 당시 현장 소개 경위, 실제 일을 시킨 사람과 통화·문자 내역, 현장책임자 연락처, 배차내역, 장비투입 요청자, 작업일지, 세금계산서가 기존에 누구 명의로 발행되었는지에 관한 자료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공사 관련 당사자의 사실 확인서나 공사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문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지고 공사 계약이나 그 이행에 대해서 전혀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여도 패소 가능성이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