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민사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이억 오천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 고소로 피의자는 경찰조사끝났고 이제 검찰송치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민사고소로 가압류를 걸을려고 합니다.
피의자가 건설업 대표이고 군청이나 면사무소 다니면서 오다를 따고 일 지시를 다 합니다.
남편은 사장이고 건설회사의 중장비를 사장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로 간 돈이 남편에게 흘러들어간것이 확인 되서
남편 명의의 중장비를 가압류 하려합니다.가능할까요?
법률
이억 오천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 고소로 피의자는 경찰조사끝났고 이제 검찰송치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민사고소로 가압류를 걸을려고 합니다.
피의자가 건설업 대표이고 군청이나 면사무소 다니면서 오다를 따고 일 지시를 다 합니다.
남편은 사장이고 건설회사의 중장비를 사장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로 간 돈이 남편에게 흘러들어간것이 확인 되서
남편 명의의 중장비를 가압류 하려합니다.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