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명의가 3명 공동명의일때 매도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공유 등기가 되어 있다면 공유자 전원의 인감 증명 등과 매매계약의 날인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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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중 파산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파산 신청의 기각 사유 제2호로 회생절차 중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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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을 회수당했는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2회에 걸쳐서 계정이 거래가 된 점에서 아직 누가 어떠한 원인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사기 행위가 누구에게 성립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고소 등을 하여도 그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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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 했을 때, 과실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묻기 위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해당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 원고가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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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원상복구를 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원상회복 의무를 임차인이 지나 이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며 위의 경우 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이를 반드시 철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질문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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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업을 하며 바닦이랑 창고를 복구하라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원상회복 의무를 임차인이 지나 이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며 위의 경우 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이를 반드시 철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질문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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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류 10년 넘으면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 및 법인 간의 채권, 채무를 공증받는 문서 공정증서로서 이자 약정 및 변제 방법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집행력이 있습니다. 공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한편, 공증의 유효기간 이외에 채권의 소멸시효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를 유의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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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료를 안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상가가 아닌 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인 경우 3개월치의 월세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보증금 등의 반환 (위의 경우 공제가 된 경우 반환할 의무는 없음)을 하고 목적물의 반환 (이사를 가는 것)을 법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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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하지도 않고 돈만 받아가는 의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문진 즉 증상 등을 살펴 보고, 질의를 한 뒤에 관련 약에 대한 처방전을 드리는 것으로 진료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의료 계약상의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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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계약한 원룸주위에 농장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태우는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행위 등의 경우 일정한 수인 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수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의 정도, 손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 하여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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