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는 폐지 안되나요?
얼마전 대구 식당에서 행패를 일삼고 출동한 경찰들조차 30여분간 제압하지 못했던‥ 중학생들 소식에 분개하는 1인입니다.
더구나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말까지하며 조롱했다 하니, 이게 법치국가인가요? 법 관련되신 분들‥ 정의가 바로서고 상식이 통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법없이도 마음편히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누가 촉법소년 제도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 근본취지는 이런 행패를 조장할 의도는 아니었을테니‥부디 힘있는 분들께서 촉법소년 제도를 보완하거나, 폐지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을 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입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촉법소년이 약 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곧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해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위 규정을 개정하여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등 논의가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령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구체화된 바가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제도가 폐지되려면,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편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