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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박쥐93
7월 어느날 트위터를 보던중 야동을 판다는 글이 있어 심심풀이용으로 하나 사볼까 하여 문화상품권 3만원을 보냈더니 먹고 도망갔더라구요. 신고한 후 연락 받은걸 보니 17살에 초범이라고하네요 이럴때 궁금한점.
1.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
2. 애가 처벌받는 정도 ( 사회봉사?
3. 전과가 남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상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금액이 3만원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처벌수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3만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와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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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처벌 정도를 바로 가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 처분으로 실제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그 부모인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