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 질문

2021. 02. 14. 06:29

1.1월 28일 전 번개장터에서 문상 3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그후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접수했습니다.

2. 2월 13일 사기꾼에게 연락이왔습니다 합의를 하자더군요

3. 사기꾼의 나이는 17세이고 초범일경우를 가정합니다

4.만약 제가 합의를 하지않는다면 17세 미성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1.벌금의 액수

>2.전과기록여부 와 전과 소멸 기간

>3.소년원 입장 여부

>4.그외 기타등등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며 사기죄가 중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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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사기가해자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을 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이고 피해액이 3만원 정도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21. 02. 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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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건 한건이라면 미성년자임이 고려되어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법원 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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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피해금액이 낮아 기소유예 또는 낮은 금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2. 벌금형 이상이 선고, 확정되면 2년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3. 소년법에 따라 처벌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2. 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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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를 미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정도의 양형을 하기 때문입니다.

          17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바로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입소 등이 내려지는 것은

          매우 드문사례이고 해당 사기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에서 피해의 회복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021. 02. 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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