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가방을샀는데 짝퉁가방이왔어요

2021. 11. 20. 14:03

인터넷으로 진퉁이라고해서 가방을샀는데 짝퉁가방이네요 판매자는 잠수타버리고 환불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할부로사서 매달 돈은 빠져나가는데 방법이없을까요? 분명 살때 진퉁이라고 판매자가 말을했었어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민사상 계약취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1. 11. 2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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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판매자의 기망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증거를 첨부해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어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판매자 처벌을 도모하실 수 있고,

    재판 때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1. 11. 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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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1. 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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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판매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배상을 받을 방법은 마땅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2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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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망 행위 즉 가품을 진품으로 속이고 진품의 가격 상당의 금원을 받고 판매를 한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에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고려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1. 11. 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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