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가방을샀는데 짝퉁가방이왔어요
인터넷으로 진퉁이라고해서 가방을샀는데 짝퉁가방이네요 판매자는 잠수타버리고 환불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할부로사서 매달 돈은 빠져나가는데 방법이없을까요? 분명 살때 진퉁이라고 판매자가 말을했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민사상 계약취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판매자의 기망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증거를 첨부해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어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판매자 처벌을 도모하실 수 있고,
재판 때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판매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배상을 받을 방법은 마땅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망 행위 즉 가품을 진품으로 속이고 진품의 가격 상당의 금원을 받고 판매를 한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에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고려 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