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딸이 성과본을 엄마 앞으로 변경을 요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아직 이혼 전이라면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 여부는 본인이 직접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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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해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자체가 너무 막연 합니다. 우선 병의 경우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므로 저작권으로 인정 받기 어렵고 보호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무단 복제한 사람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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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자가 선순위자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포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사유 발생시 즉 사망 한 경우 공동상속인이라면 그 순위에 상관없이 상속 포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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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라는 학습에 대한 범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법에서는 개인 과외 교습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엑셀 등의 경우 개인 과외 교습의 학원법의 규정상 부합한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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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적 사실적시나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그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한명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또한 일부는 이미 그 사실을 알더라 하더라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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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초상권침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고소인이 원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형법상 초상권 침해의 죄책은 없고 다른 죄로 형사 고소를 다시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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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등록임대주택 등기부에 해당 주택이 임대료 증액 제한ㆍ의무 임대 기간 등 공적 의무를 지고 있는 점을 명시하는 제도로서 등록임대주택 임대인이 부기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5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주의를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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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및 욕설한 팀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게임상의 케릭터 명이나 아이디 , 또는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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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욕설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행위에 대해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해볼 수는있겠습니다. 단순 시비의 경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모욕죄로 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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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실에 대한 공기질 관련 법령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보건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제5조(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법 제4조의3에 따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나.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나. 가목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별표 1의 제목 중 "시설 및 기구"를 "시설과 기구 및 용품"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기준란 중 "시설ㆍ기구"를 "시설과 기구 및 용품"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의 기준(이하)란 중 "100㎍/㎥"을 "75㎍/㎥"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기준(이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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