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고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물품을 거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신 판매업자 신고 및 관련하여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추후 추징 등을 막을 수 있어서 구체적인 신고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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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및 금품 요구시 받는 처벌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업무상 배임 수재 등의 죄책이 성립할 수 있으나 실제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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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상간남 위자료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협의 이혼시에 합의 사항이 있다면 이를 명시한 서면 등의 합의서 등을 가지고 약정금의 이행 청구를 상대방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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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대금300만원을받지못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하는데로 충분한 한계가 있고 위의 금원은 소액인 점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보면 법적 조치가 실익이 불투명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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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1과 2의 차이는 1의 경우 고의 과실의 경우, 2의 경우는 고의 중과실의 경우로 보아야 하겠으며 과실과 중과실의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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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중개수수료 0.9프로 무조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은 본인 당사자가 작성하여도 무방하며 반드시 중개인이 작성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 보수의 지급 채무는 있어야 할 것으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며 사전에 해당 중개 수수료에 대해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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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속인주의로 법률을 적용 받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국인간의 미국 내에서 사고의 경우에도 한국인에게는 한국 법에 따라 처벌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사법권이 미국까지 미치기 어려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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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서로 폭행을 한 경우 각자의 죄책에 따라 처벌을 받는 이상 고소를 취하하고 서로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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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을 당한 당사자가 "자신이 한짓이 아니다!"라고 진술한다면 더이상 수사 진행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기의 경우 명확한 범죄의 혐의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수사상에서 명확한 증거 없이 혐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수사를 지속하기 어렵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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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정당하게 본인의 주거 나 직계 비속의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으며 추후 실제 그런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는 등기부 등본 등의 열람을 해보시는 것 등이 필요하나 전세권 설정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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