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 시설 이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가 건물 등의 화장실 등은 공용 부분으로 이용객 들을 위해 사용이 개방 된 것이지만 이를 전용하거나 장기간 사용 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의 사용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제재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처벌의 대상은 명확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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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 영업방해죄 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의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의 행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인 바, 위의 허위 사실 여부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안은 저작권과는 특별히 관계 없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문자 등이나 비방, 명예훼손이 있다면 (사실적시 , 허위 사실적시) 해당 근거를 갖고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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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과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에 대해서 반드시 근무 태만이라고 상대방의 행위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질문자 측의 행위 역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부족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상대방의 근무 태만 등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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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중 경적 울렸다는 이유로 제 차량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시한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경적을 울린 행위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대개 벌금형이 처해 집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고 , 증거도 불충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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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확인서(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기록) 발급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는 음주운전이나 범칙금 납부 등 조회가 되지만, 범죄경력증명서는 실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기록만 조회가 됩니다. 위의 경우 이미 형이 실효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상세 혈중 알콜 농도 등에 세세한 기록이 모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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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후 외출 가능한가요? 근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하여야 하는 바, 자가 격리 중 외출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4호에 기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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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권고이행결정 판결을받은상태입니다. 그 이후 돈을 받기위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행권고를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특정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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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로 컴퓨터가 해킹, 협박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경우 협박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고 협박에 따른 금전적 이익의 갈취 등으로 공갈 등의 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추후 손해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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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8년전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어음공증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어음 채권 등에 관련 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건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금전 채권에 대한 정확한 증거 등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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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친자입양 방법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양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함)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한, 입양 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6호, 2016. 2. 17. 발령, 2016. 3. 1. 시행) 제2호 가, (1)]. 국외에서 외국인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외국법이기 때문에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해야 합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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