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은받았는대채권하나을채무자귀책으로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채무자의 입장(위 소송에서 원고입장)에서 대응 방안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즉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항소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다른 증거나 반대되는 사실 등이 없는 경우라면 그 실익도 크지는 않습니다. 다시 회생 면책을 받기도 이미 한번 누락을 한 점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형 폐지되면 기존의 사형수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법적 사형수 59명은 언제든 집행될 수 있는 상태(불안정한 상태)입니다.만약 형법 형벌 규정에서 최고형인 사형제가 삭제 됨으로써 사형제가 폐지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통상적으로 사형의 형벌을 받은 범죄 행위 자체가 삭제 되거나 폐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법 또는 부칙으로 사형제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복역 중인자에 대해서 무기징역 형 등의 대체 형벌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간극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 (1)
응원하기
용역사업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공사 설계변경 조항)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용역계약에 직접 또는 재해석·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는 조문 자체에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 라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용역 계약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적용하시는 경우 용역내용의 변경이 실제로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위 질의 사안의 경우 순수히 보험료 산출 착오라면, 제16조만으로 감액을 정당화하기에도 역시 해석상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상속한정승인 후 최고서를 채권자에게 보낼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속 한정승인 후 최고서를 채권자에게 보낼 때, 법에서 꼭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정한 규정이 있거나 인감도장이 아니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막도장이나 자필 서명만으로도 효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이 한정승인 후 최고를 했다는 점과 그 최고서를 보낸 사람이 해당 실제 상속인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되도록 정식 도장(가능하면 인감도장) 및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 방식으로 보내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금융사 연체 고지 없이 연체 등록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금융 약정, 관련 계약 시 연체 시 신용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별도의 사전 고지(문자 등) 없이 단기연체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이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애초 동의 절차·설명이 미흡했거나, 동의 범위를 넘어선 제공, 내부 규정·감독 규정에서 정한 사전 안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이라면 사전 안내 등의 절차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분쟁조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를 제멋대로 대고 인도를 가로막아놓는 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를 인도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으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신고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으로, 1분 이상 주정차 시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 양육비 미지급 이의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즉 탕감되지 않는 채권으로 양육비는 반드시 전액 지급 하여야 하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전 배우자)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밀린 양육비(과거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으며, 전액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36개월간 매달 50만 원(총 1,80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4천만 원에 훨씬 못 미치므로, 변제계획안 인가 전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2주~2개월 이내의 이의기간에, "채무자가 신청한 변제계획안은 양육비 채권(비면책채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 목록에 4천만 원을 반영하여 변제율을 높이거나 별도 변제하도록 수정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란죄성립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의 내란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① 주체: 다수인(多數人)의 결합혼자서는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② 목적: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헌법 기능의 소멸을 초래하거나,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합법적인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하고 새로운 권력을 수립하려는 의도.국회의 기능(입법)을 물리력으로 마비시켜 헌법 기관을 기능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계엄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대를 동원, 국회를 봉쇄하고 헌정 질서를 정지시키는 행위.③ 행위: 폭동(暴動)다수인이 결합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것입니다.반드시 무기를 소지할 필요는 없으나, 헌정 질서를 위협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해야 합니다.폭동행위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장한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 의사당을 포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방송국을 점거하여 정부의 홍보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주요 관공서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행위.무기를 사용하여 경찰이나 군과 교전하는 행위
평가
응원하기
연체 기록 삭제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체기록의 삭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영구적으로 보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체된 대금을 모두 갚으면 연체 상태가 해제되며, 이후 보존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채무 변제 후 7년이 지났음에도 기록이 남아있다면 신용정보원이나 금융기관에 삭제를 요청하여 30일 이내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연체 후 7년이 경과하면 신용정보원 및 금융기관에서 연체 기록이 자동 삭제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분할측량을 한 후 분할측량성과도는 무조건 받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당히 불안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상세한 질문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공동소유 토지 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명(인감)이 있어야 합니다.최소한, 1/2 지분의 공유자인 아버님 명의 지분이 줄어들거나, 아버님이 의사와 다르게 다른 필지로 옮겨지려면아버님 인감 없이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고, 상대방이 아버님의 인장을 위조하거나 동의서를 작성하여 옮기게 되면,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사기 문제가 됩니다.지적공부 변경 및 분할등기가 되어 토지이동이 승인되면, 지적도에 새 필지가 생기고 그 후에 등기소에 분할등기(각자 단독소유 필지로 나누는 등)를 합니다.그러나, 이 단계 역시 아버님 서류·동의 없이 진행하면, 등기과정에서 막히거나, 설령 등기가 되더라도 나중에 무효 주장 , 형사문제(사문서위조 등)로 갈 수 있습니다. 분할 측량성과도 구득 문제에 대해서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한 공적 지적측량 결과 만약, LX에서 정식으로 지적측량을 했다면, 토지소유자(공동소유자인 아버님 포함)는 성과를 발급·열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LX에 문의했을 때 기록이 없었다면, 이번 측량은 아직 공적 절차로 들어가지 않은, 민간 측량업체의 사적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간 측량업체는 다른 공유자의 의뢰에 따라 사적으로 측량의뢰를 받은 업체이고 의뢰인이 아닌 제3자 일뿐인 질문자 측 아버님께 그 공유결과를 공유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결국은 위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공동소유자로서 성과도 내용을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는 분명히 있고, 상대방이 이를 계속 숨기면 분쟁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제공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안 대처에 적절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