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소가서 차용증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 역시 약정서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공정증서를 바로 집행문으로 받아서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미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파악해놓는 것이 필요하고 가급적 위의 정기 이행 등은 지양(피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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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기 합의 안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합의 여부에 따른 처벌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재산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 기록 등이 없는 초범의 경우 일정한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고 합의를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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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취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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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차로 통행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도로교통법 조항은 서로 상충된다고 보기 보다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를 ,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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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으며, 이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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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월 차로에스 과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월 차선 포함 전 차선이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주변 차선 등의 교통 상황에 따라 일정 범위의 속도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는 경우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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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성인물 다운로드 불법? 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운로드 자체가 파일의 복제에 해당하지만 바로 음란물 유포죄 등의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소지의 경우 처벌이 될 뿐,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처벌을 받는 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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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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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행사의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 행사는 법적 청구를 말하며 소송 이외에 단순한 청구만으로 소멸시효의 도과가 인정되지는 않고 가압류 가처분 이나 소제기 등의 방법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문자 메일 발송행위가 권리 청구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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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행사의 준칙 공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88828, 8883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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