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주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유지 등에 대하여 안내 표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사유 재산에 대한 재산권, 소유권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공유 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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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금융범죄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법상 엄격한 책임의 분리로 인하여 법인에 대한 채무가 바로 대표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 사기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대표이사 역시 형사 책임을 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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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형의 양형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날씨가 더워 불쾌지수 등이 높았다고 하여 범죄에 대한 감경 사유라 보기는 어려워 이에 기한 형의 감경이 가능하디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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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수선맡겻는데 1년째 가방을 수선이 안되었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바로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고 수선 계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수선 계약 해지와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반환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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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는 꼭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 보다는 개인적인 치료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치료비 등과 비교하여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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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 원래 인센 불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기준은 통상임금인 바,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볼때 위 인센티브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위 인센티브 역시 통상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장의 기준 금액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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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에 이물질이 있을때 어떤 방법으로 회사와 법적으로 싸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벌레가 나온 원인이 제조 과정의 공정에서 나온 것인지 그 원인 관계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위 벌레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치료비 등) 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범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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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바로 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답변서 제출을 하는 경우는 최소한 1회의 변론기일을 가지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피고의 추가 주장이 없다면 변론을 종결하고 별도의 판결선고기일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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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액)이고 제가 피고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소장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채무를 실제 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대금 등의 금전을 송부한 자라고 하여 채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일단은 해당 내용으로 항변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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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와 자동차사고는 사고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설명과 사진 잘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위의 횡단 보도 앞에서 시속 10킬로로 서행을 한 점, 오른쪽에 빌딩에서 갑자기 15키로로 주행하는 자전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등은 내려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서 운전자의 과실 보다는 자전거 운행자의 과실이 보다 크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과실 상계 협의 등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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