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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날씬한박쥐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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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바로 패소 가능한가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바로 패소 가능한가요?(법원에서 봤을 때 정말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패소 가능 한가요?) 아니면 변론기일통지서까지는 무조건 받고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은 후에 패소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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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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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소 1회의 변론기일을 열고 소장과 답변서 등을 진술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답변서를 낸 경우 변론없이 바로 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된 후 통지서가 송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만 보고 곧바로 패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1회는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되어야 판결선고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가 담당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답변서가 담당재판부가 보기에 사실관계와 무관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선고기일의 지정없이 바로 피고 패소판결 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