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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

날씨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더운 날씨엔 시비가 많이 붙습니다. 가해자가 짜증이 나서 폭행이나 폭언을 했다면 날씨 상태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나요?

예: 가해자가 더위로 인해 자제력을 잃어 범죄에 속한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를 가지고 참작해 감형 할 수 있는지의 여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더운 날씨로 인하여 불쾌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사정은

      범행 경위나 동기 측면에서 고려는 되겠지만

      실제로 양형상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동기나 경위 측면에서 계획적 범행은 아니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이 양형기준상 고려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형의 양형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날씨가 더워 불쾌지수 등이 높았다고 하여 범죄에 대한 감경 사유라 보기는 어려워 이에 기한 형의 감경이 가능하디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더위로 인하여 자제력을 잃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히려 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