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금융범죄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1인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다... 회사 운영비가 부족해서.. 대표이사가 몰래 고객의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팔아 회사운영을 하다가.. 고객들의 고소로 횡령죄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친구말로는 법인은 회사 문을 닫으면 끝이니..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법인이 그냥 망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고객의 예치금을 횡령해서 회사운영비로 썼으니.. 대표이사가 부동산등 재산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법인과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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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법상 엄격한 책임의 분리로 인하여 법인에 대한 채무가 바로 대표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 사기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대표이사 역시 형사 책임을 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