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금융범죄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2021. 07. 15. 19:30

1인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다... 회사 운영비가 부족해서.. 대표이사가 몰래 고객의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팔아 회사운영을 하다가.. 고객들의 고소로 횡령죄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친구말로는 법인은 회사 문을 닫으면 끝이니..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법인이 그냥 망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고객의 예치금을 횡령해서 회사운영비로 썼으니.. 대표이사가 부동산등 재산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법인과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법상 엄격한 책임의 분리로 인하여 법인에 대한 채무가 바로 대표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 사기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대표이사 역시 형사 책임을 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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